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작년에 연봉(年俸)을 평균 9196만원 받았다고 한다. 고임금 업종인 금융권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금감원은 은행·보험·증권·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를 통해 금융 사고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기구다. 금감원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안전망을 지키는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직원들도 그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금감원 직원의 20%가 변호사·공인회계사·박사 같은 전문 인력이다. 금감원의 이런 특수한 역할과 전문성을 감안하면 고액 연봉이 크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금감원이 형식은 민간 기구이지만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 권력기관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얼마 전 부산 지역 최대 금융회사인 BS금융지주 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넣어 물러나게 한 사례에서 보듯 정부와 정권의 뜻에 따라 민간 금융회사 경영진 인사에까지 직접 개입하기도 한다.
금감원 직원들은 퇴직 후에는 감독 기관 출신이라는 것을 내세워 금융회사에 쉽게 재취업하면서 직급이나 연봉을 높게 받는 특혜를 누려왔다. 저축은행 사태로 2011년 '전관예우금지법'이 확대 시행되기 전까지는 금감원 출신들이 금융회사의 감사 자리를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했다. 지금도 금감원은 전관예우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회사의 거래 기업들에 고문 자리를 만들어 자기 식구들을 내려보낸다는 말이 나돈다.
작년에 영업정지된 11개 저축은행에도 금감원 출신 감사, 사외이사가 모두 19명 있었지만 누구 한 사람 저축은행의 비리(非理)와 부정을 적발하거나 고발하지 않았다. 금감원 직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금감원의 월급과 특권을 지켜보는 국민의 눈길이 곱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 스스로 자정(自淨) 노력을 통해 부패한 권력기관의 이미지를 떨쳐내야 한다. 금감원 직원들은 고액 연봉을 받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특권적 지위는 권한을 오·남용할 때는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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