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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크랩] [조선사설] 교사 무릎 꿇려 걷어찬 학부모 징역刑 당연

by 무지개세상 2015. 5. 31.

창원지법이 올 3월 아들이 담임교사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아내·친지 등 4명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 교무실·교실에서 행패 부리고 교사를 교장실 바닥에 무릎 꿇게 한 후 발로 걷어찬 모 고교생의 아버지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實刑)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고 학생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의 교사 폭행은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뜻을 꺾어버린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2011년 아이의 예전 담임을 찾아가 학생들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학부모와 2008년 교사 얼굴에 뜨거운 녹차를 뿌리고 때린 학부모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거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선고를 받은 게 고작이다.

작년 한 해 교사가 학부모의 폭행·폭언을 한국교총에 호소한 사례가 128건이었다. 실제론 그 몇 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기존 법의 내용을 강화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법안도 교권 침해가 벌어졌을 경우 교장의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의무화해놨을 뿐 근본적 해결책을 담고 있지 않다.

중요한 건 아이 교육 문제로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흥분 상태에서 곧장 교실·교무실로 뛰어들어 오는 걸 막는 일이다. 학교 단위의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의나 지역 단위의 '중재·조정위원회' 등에서 학부모·교사 사이의 갈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교사들도 자신들은 '사랑의 회초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찌해서 학부모에겐 '화풀이 회초리'로 여겨지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출처 : 한국가톨릭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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