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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안락사 찬반토론

무지개세상 2017. 6. 9. 17:22

안락사는 환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안락하게 죽게 하는 것으로, 안락사는 죽음의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약물 투여가 행하여지며, 그것이 환자의 생명의 단축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인 순수한 안락사와 순수한 안락사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여 환자의 생명을 약간 단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간접적 안락사와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강구해도 환자의 생명을 약간밖에 연장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오로지 그에게 고통을 주기만 하는 경우, 그 조치를 행하지 않는 경우인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 그리고 환자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끊음으로써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경우인 적극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홀로 죽음과 싸우는 환자들, 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오랫동안 연명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고통의 짐을 덜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죽음에 대한 개인의 선택도 자유권에 속합니다. 생명의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바라보아 생명은 존귀하지만, 자신의 목숨에 대한 선택권도 존중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의 고통과 존엄성을 배려하여 고통의 연장이 되는 치료는 오히려 환자에게 더 큰 아픔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 사스 퇴치에 앞장섰던 저명한 전염질병 분야 권위자인 캐나다의 도널드 로 박사는 뇌종양으로 떠나기 8일 전 동영상에서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의사의 도움으로 평화롭게 죽음을 맞기를 원하므로 캐나다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제 몸에서 24시간만 살아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중환자와 같은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보호자나 가족 분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입니다. 이러한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병원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자의 가족 분들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계속해서 병원비를 지불해야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의 가족 분들을 위해 안락사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락사는 뇌사자나 암환자 혹은 그에 준하는 건강상의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을 때 행해지므로, 이 경우 다친 장기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의 경우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뇌사자의 장기기증의 경우 뇌사자 한 사람이 신장 2, 폐와 장 2, 심장, 간장, 췌장, 각막 2개 등의 장기를 기증할 수 있어 9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태어난 생명은 존재하는 순간 서서히 죽어갑니다. , 모든 생명은 살아있는 삶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 죽어가는 지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의 전개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환자에게 연명치료가 더욱 고통을 안겨주고 있지 않을까요? 또한 장기기증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관점뿐만 아니라 환자를 간호하고, 환자의 치료비를 오롯이 부담하는 환자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안락사를 찬성합니다.

출처 : 시사문화동아리 루덴스
글쓴이 : 김지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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